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 전부개정 · 의안번호 221010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조사 기간은 2025년 5월 26일로 만료될 예정임. 그러나 2025년 1월 31일 기준 5,232건이 조사진행 중에 있고, 진실규명 신청 기간의 제한으로 사건을 접수하지 못한 피해자도 상당수로 확인됨. 또한 편향된 역사관을 가진 인사가 위원장에 임명되면서 진실화해위원회의…
대표발의 용혜인 기본소득당 · 공동 21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1.29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4.24
위원회 회부2025.04.25
위원회 상정2025.07.01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1.2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1.29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조사 기간은 2025년 5월 26일로 만료될 예정임. 그러나 2025년 1월 31일 기준 5,232건이 조사진행 중에 있고, 진실규명 신청 기간의 제한으로 사건을 접수하지 못한 피해자도 상당수로 확인됨.
또한 편향된 역사관을 가진 인사가 위원장에 임명되면서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가 왜곡ㆍ축소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됨. 이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동시에, 기존 위원장의 임기연장을 막고 위원장에 대한 민주적 견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촉발됨.
한편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과거사 진실규명에 있어 소기의 성과를 거뒀으나, 미흡한 조사 권한, 피해자 권리보장 및 의견수렴 절차의 부재, 비공개 위주의 회의 운영, 파견공무원 위주의 조직구성 등의 한계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음. 제대로 된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진실화해위원회의 법적 권한이 강화되고 조직 전반의 쇄신이 이뤄질 필요가 있음.
이에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전면개정하여 3기 진실화해위원회의 법적 기틀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조사 권한 확보, 피해자 권리 보장,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 강화 등을 실현하려는 것임. 또한 3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종전의 위원회의 사건과 조사기록을 승계하도록 하되, 이 법의 시행일을 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2025년 12월 1일로 하여 기존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연장을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을 과거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통한 희생자ㆍ피해자 명예회복과 국민통합ㆍ민주발전으로 규정함(안 제1조).
나. 위원회의 조사기간을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5년으로 하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진실규명 신청기간을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으로 규정함(안 제34조 및 제21조제2항).
다. 위원회의 위원 2인을 국회의장이 추천하도록 하고, 위원 1인을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도록 하며,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5조제2항 및 제8조제5항).
라. 위원회의 압수ㆍ수색영장 청구 의뢰 권한과 고발 및 수사 의뢰 권한을 보장하고, 위원회로부터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이 「국가정보원법」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안 제45조, 제46조, 제25조제9항).
마. 진실규명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배ㆍ보상, 명예회복, 재발방지, 국민 화해와 통합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배제함(안 제47조 및 제59조).
바. 진실규명 등의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의 권리를 명시하고, 피해자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숙의공론화장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17조).
사. 위원회가 회의록과 진실규명신청에 따른 각하ㆍ조사개시ㆍ진실규명ㆍ진실규명 미해결 결정의 내용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38조).
아. 파견공무원이 위원회 직원 정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협의회 신설, 민간위원 중심의 징계위원회 구성 등으로 위원회의 민주적 운영을 강화함(안 제39조제6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2항).
자. 이 법의 시행일을 2025년 12월 1일로 하고, 위원회가 종전의 위원회 및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접수한 사건을 승계해 진실규명 조사개시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1조, 부칙 제7조, 부칙 제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 · 공포 2026-02-05 (법률 제21330호) · 시행 2026-08-06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5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330호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27조, 제39조, 제44조 및 제6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 시행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등 위원회의 구성과 사무처 등 필요한 조직의 설치를 위한 준비행위,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위원회 규칙의 제정 및 개정, 그 밖에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위원의 임기 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에 따라 임명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일부터 개시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정정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위원회가 진실규명결정을 한 사건의 피해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위원회로부터 이미 진실규명결정을 통지받은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람(「민법」 제766조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람 및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청구기각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일(법률 제21330호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시행일을 말한다)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7조(진실규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위원회가 접수한 사건 중 조사기간 제한을 이유로 조사중지 결정한 사건은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진실규명 조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위원회가 접수한 사건 중 조사가 미진하였던 사건에 대하여 신청인이 재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위원회가 추가적인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진실규명 조사개시결정을 할 수 있다.
제8조(기록물 승계 및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위원회가 보유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록물은 이 법 시행에 따라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승계하여 관리한다.
② 이 법 시행에 따라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의 그 사무를 승계하는 기관으로 본다.
③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기록물관리기관은 이 법 시행에 따라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종전의 위원회에서 생산ㆍ수집한 기록물의 사본 제공, 열람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3조"를 "제4조"로 한다.
②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제2호 중 "제26조"를 "제36조"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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