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18412
소상공인기본법안
제안이유 소상공인의 사업체 수는 전체의 85%인 300만 개, 종사자 수는 전체의 36%인 약 600만 명으로 국민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소상공인은 IMF 구제금융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도 조기퇴직으로 인한 중년층 및 고령층의 생계형 창업이 급증하고 있는데 경영활동의 비전문성과 업종의 편중성…
대표발의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1.30 발의
발의2019.01.3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소상공인의 사업체 수는 전체의 85%인 300만 개, 종사자 수는 전체의 36%인 약 600만 명으로 국민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소상공인은 IMF 구제금융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도 조기퇴직으로 인한 중년층 및 고령층의 생계형 창업이 급증하고 있는데 경영활동의 비전문성과 업종의 편중성 등으로 인하여 과당경쟁과 경영악화에 직면하고 있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규모, 업종 및 경영여건 등이 매우 다름에도 불구하고 현재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은 「중소기업기본법」을 근거로 한 중소기업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어 소상공인의 특수성 및 영세성 등을 고려한 독자적인 정책과 제도의 마련이 절실한 실정임.
이에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지원 및 육성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소상공인이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당당한 경제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연구평가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다. 소상공인의 보호·육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계획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설치함(안 제10조).
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 창업, 경영안정과 성장, 구조고도화, 조직화 및 협업화, 폐업, 재해·재난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
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입지 및 업종 선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권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에 대하여 조세 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안 제20조).
사. 정부는 소상공인이 폐업·전업이나 사업전환, 노령화 등에 따른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 안정과 사업재기의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제제도의 확립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23조).
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24조).
자. 전통시장의 상인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구조고도화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26조).
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공동이익 증진를 위하여 소상공인연합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및 제3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언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184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 공포 2020-02-04 (법률 제16954호) · 시행 2021-02-05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상공인기본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
⊙법률 제16954호
소상공인기본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의 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정해진 소상공인의 날은 이 법에 따라 정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수립ㆍ시행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실태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실시한 실태조사는 이 법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본다.
제5조(재해ㆍ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의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실시한 지원 정책은 이 법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본다.
제6조(소상공인의 협력 및 단체 결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한 단체는 이 법에 따라 설립한 것으로 보고, 해당 단체가 제시한 의견은 이 법에 따라 제시한 것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6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②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③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5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④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⑤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및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⑦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소상공인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으로, "같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소상공인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으로 한다.
⑧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⑨ 법률 제17002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의2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⑪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소상공인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로 한다.
⑫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1항제9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⑭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⑮ 풍수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로 한다.
<16> 행정규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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