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21436
소상공인기본법안
제안이유 현재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수의 약 85% 이상, 전체 종사자 수의 36% 이상을 차지하여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 그러나 소상공인의 대다수가 생계형 업종에 종사하고 있고, 높은 임대료,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사업영역에의 중견기업·대기업의 진출 등으로 경영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표발의 조배숙 국민의힘 · 공동 15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7.11 발의
발의2019.07.1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재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수의 약 85% 이상, 전체 종사자 수의 36% 이상을 차지하여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 그러나 소상공인의 대다수가 생계형 업종에 종사하고 있고, 높은 임대료,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사업영역에의 중견기업·대기업의 진출 등으로 경영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현재 소상공인에 관한 법률이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소상공인과 관련된 현안들을 근본적이고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을 독자적인 정책 대상으로 하는 기본법 제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하여 소상공인 정책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권익을 도모하고, 소상공인이 독립적인 경제주체로서 지속적으로 혁신하여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의 보호·육성 및 경영안정과 자주적 성장을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시행계획 및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나. 소상공인의 보호·육성 및 경영안정과 자주적 성장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소상공인정책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0조).
다. 소상공인에 영향을 주는 기존규제의 정비 및 소상공인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소상공인 옴부즈만을 둠(안 제11조).
라. 소상공인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연구평가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마. 정부는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다른 기업과의 공정경쟁 및 동반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3조).
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허가·인가·승인 등 행정처분이나 「최저임금법」 제8조에 따른 최저임금 결정에 대하여 사전에 소상공인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4조).
사.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임대상가의 공급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5조).
아. 정부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 대책,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및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대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함(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자.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하여 창업, 경영상담·교육, 자금, 인력, 판로, 국제화, 디지털화, 구조고도화 등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21조부터 제28조까지).
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구조고도화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소상공인통합지원단을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소상공인은 전문가의 파견, 정보제공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카. 소상공인의 자주적 성장역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혁신형 소상공인의 발굴·육성, 소상공인 공제제도 확립, 소상공인 간의 협력 등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 공포 2020-02-04 (법률 제16954호) · 시행 2021-02-05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상공인기본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
⊙법률 제16954호
소상공인기본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의 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정해진 소상공인의 날은 이 법에 따라 정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수립ㆍ시행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실태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실시한 실태조사는 이 법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본다.
제5조(재해ㆍ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의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실시한 지원 정책은 이 법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본다.
제6조(소상공인의 협력 및 단체 결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한 단체는 이 법에 따라 설립한 것으로 보고, 해당 단체가 제시한 의견은 이 법에 따라 제시한 것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6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②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③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5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④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⑤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및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⑦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소상공인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으로, "같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소상공인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으로 한다.
⑧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⑨ 법률 제17002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의2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⑪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소상공인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로 한다.
⑫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1항제9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⑭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⑮ 풍수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로 한다.
<16> 행정규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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