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23192
소상공인기본법안
제안이유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을 차지하고 있으나,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의 증가, 온라인쇼핑 증가 등 대외 환경 변화로 인하여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현재 소상공인 관련 기본법으로 「중소기업기본법」이 제정되어 있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여러 개별법들이 시행되고…
대표발의 김규환 새누리당 · 공동 14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0.29 발의
발의2019.10.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을 차지하고 있으나,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의 증가, 온라인쇼핑 증가 등 대외 환경 변화로 인하여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현재 소상공인 관련 기본법으로 「중소기업기본법」이 제정되어 있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여러 개별법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현행 법체계로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과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소상공인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고려한 독자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 및 시행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상공인을 독자적인 정책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하여 소상공인이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춘 경제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보호 및 성장을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시행계획 및 지역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나.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보호 및 성장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설치함(안 제9조).
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창업, 인력 확보, 직무능력 향상, 사업장 환경 개선, 판로 확보, 국제화 촉진 등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라. 정부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 영역의 보호, 공정경쟁 및 상생협력의 촉진, 사회안전망 확충 및 삶의 질 증진, 경영정상화 지원, 폐업 및 재기 지원, 재해·재난 피해 지원, 공제제도의 확립 등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7조부터 제24조까지).
마. 정부는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영혁신 촉진, 명문소상공인 인증, 조직화 및 협업화, 디지털화, 구조고도화, 상권집적지역의 지원 등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25조부터 제31조까지).
바. 소상공인에 영향을 주는 기존규제의 정비 및 소상공인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소상공인 옴부즈만을 둠(안 제32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확보 및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 공포 2020-02-04 (법률 제16954호) · 시행 2021-02-05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상공인기본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
⊙법률 제16954호
소상공인기본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의 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정해진 소상공인의 날은 이 법에 따라 정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수립ㆍ시행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실태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실시한 실태조사는 이 법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본다.
제5조(재해ㆍ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의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실시한 지원 정책은 이 법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본다.
제6조(소상공인의 협력 및 단체 결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한 단체는 이 법에 따라 설립한 것으로 보고, 해당 단체가 제시한 의견은 이 법에 따라 제시한 것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6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②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③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5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④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⑤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및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⑦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소상공인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으로, "같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소상공인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으로 한다.
⑧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⑨ 법률 제17002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의2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⑪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소상공인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로 한다.
⑫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1항제9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⑭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⑮ 풍수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로 한다.
<16> 행정규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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