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24000
소상공인기본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안이유 그 동안 소상공인들의 지원 및 규제를 통한 보호 등을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등 여러 개별법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현행 법적 체계로는 소상공인 문제를 직접적으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2.04 공포
위원회 상정2019.11.22
위원회 의결2019.11.22
법사위 회부2019.11.22
법사위 상정2019.11.27
법사위 의결2019.11.27
발의2019.11.28
본회의 상정2020.0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1.09
정부 이송2020.01.23
공포2020.02.0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그 동안 소상공인들의 지원 및 규제를 통한 보호 등을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등 여러 개별법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현행 법적 체계로는 소상공인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왔으며,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는 보다 근본적인 법률 마련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음.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소상공인 영역을 경제정책의 독립 분야로 보고 이들에게 특화된 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법적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소상공인 정책의 통일성과 체계성을 확보하여 소상공인이 당면한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한편, 소상공인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등 소상공인의 성장 및 지원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는 한편,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 및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함(안 제7조).
다. 소상공인의 보호 및 육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둠(안 제10조).
라. 다양한 소상공인 육성 및 생활안정 시책, 보호시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안 제31조까지).
마. 정부는 소상공인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소상공인 현황 파악 등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연구평가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 공포 2020-02-04 (법률 제16954호) · 시행 2021-02-05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상공인기본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
⊙법률 제16954호
소상공인기본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의 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정해진 소상공인의 날은 이 법에 따라 정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수립ㆍ시행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실태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실시한 실태조사는 이 법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본다.
제5조(재해ㆍ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의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실시한 지원 정책은 이 법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본다.
제6조(소상공인의 협력 및 단체 결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한 단체는 이 법에 따라 설립한 것으로 보고, 해당 단체가 제시한 의견은 이 법에 따라 제시한 것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6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②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③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5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④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⑤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및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⑦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소상공인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으로, "같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소상공인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으로 한다.
⑧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⑨ 법률 제17002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의2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⑪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소상공인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로 한다.
⑫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1항제9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⑭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⑮ 풍수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로 한다.
<16> 행정규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소상공인기본법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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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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