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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14296

소상공인기본법안

제안이유 현재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수의 약 85% 이상, 전체 종사자 수의 30% 이상을 차지하여 한국경제에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법으로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으나, 현행법만으로는 소상공인과 대기업 간의 사회적 갈등 문제, 소상공인의…

대표발의 김명연 새누리당 · 공동 17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7.09 발의
발의2018.07.0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재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수의 약 85% 이상, 전체 종사자 수의 30% 이상을 차지하여 한국경제에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법으로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으나, 현행법만으로는 소상공인과 대기업 간의 사회적 갈등 문제, 소상공인의 영세성 문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등 최근의 소상공인 환경변화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실제로, 2017년 6월 소상공인연합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5명 중 약 3명(61%)이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등 소상공인 관련 법률체계 개선을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로 꼽아 기본법을 제정해 소상공인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을 보다 근원적, 거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소상공인에 대하여 새로운 정책대상으로서의 법적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소상공인 사업영역의 보호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과 구분되는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소상공인 관련 정책과 제도의 지속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소상공인의 보호 및 육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자주적인 육성을 통해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 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8조). 라. 소상공인의 보호 및 자주적인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소상공인진흥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1조). 마. 정부는 시장의 균형 있는 발전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주로 소상공인이 경영하고 있거나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것이 적절한 사업영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바. 정부는 소상공인의 자주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17조). 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복지와 이익을 적절·공정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정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함(안 제23조) 아. 전통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설립함(안 제27조). 자. 전통시장등의 상인 등 소상공인의 육성 및 구조고도화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설치함(안 제28조). 차. 회원 상호 간의 조직적 협력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소상공인연합회의 목적으로 함(안 제3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명연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1428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 공포 2020-02-04 (법률 제16954호) · 시행 2021-02-05 · 바뀐 줄 0 / 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상공인기본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 ⊙법률 제16954호 소상공인기본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의 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정해진 소상공인의 날은 이 법에 따라 정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수립ㆍ시행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실태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실시한 실태조사는 이 법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본다. 제5조(재해ㆍ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의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실시한 지원 정책은 이 법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본다. 제6조(소상공인의 협력 및 단체 결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한 단체는 이 법에 따라 설립한 것으로 보고, 해당 단체가 제시한 의견은 이 법에 따라 제시한 것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6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②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③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5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④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⑤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및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⑦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소상공인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으로, "같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소상공인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으로 한다. ⑧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⑨ 법률 제17002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의2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⑪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소상공인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로 한다. ⑫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1항제9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⑭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⑮ 풍수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로 한다. <16> 행정규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소상공인기본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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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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