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18379
소상공인기본법안
제안이유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을 이루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에 의하여 소상공인의 생존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어, 소상공인에 대한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지원 및…
대표발의 홍철호 새누리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1.29 발의
발의2019.01.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을 이루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에 의하여 소상공인의 생존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어, 소상공인에 대한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지원 및 성장역량강화 등 다양한 시책을 실시하도록 함과 동시에 대통령 소속으로 소상공인정책위원회를 설치해 지원 정책을 종합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소상공인 정책이 체계적으로 수립 및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의 보호·지원·육성·경영안정 및 성장 등을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해마다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10조).
다. 소상공인의 보호·지원·육성·경영안정 및 성장 등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종합ㆍ조정하고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소상공인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1조).
라. 정부가 소상공인의 보호·지원·성장 등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2조)
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 등 소상공인의 육성 및 구조고도화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1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 공포 2020-02-04 (법률 제16954호) · 시행 2021-02-05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상공인기본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
⊙법률 제16954호
소상공인기본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의 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정해진 소상공인의 날은 이 법에 따라 정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수립ㆍ시행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실태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실시한 실태조사는 이 법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본다.
제5조(재해ㆍ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의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실시한 지원 정책은 이 법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본다.
제6조(소상공인의 협력 및 단체 결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한 단체는 이 법에 따라 설립한 것으로 보고, 해당 단체가 제시한 의견은 이 법에 따라 제시한 것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6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②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③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5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④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⑤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및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⑦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소상공인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으로, "같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소상공인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으로 한다.
⑧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⑨ 법률 제17002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의2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⑪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소상공인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로 한다.
⑫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1항제9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⑭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⑮ 풍수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로 한다.
<16> 행정규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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