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59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4년 만에 찾아온 기록적인 폭염으로 열사병 등 온열질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가축과 수산물의 어패류가 폐사는 물론 농산물 등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음. 지난 1996년 여름철 폭염 시, 탈진?열사병 등으로 숨진 사람이 3,300명을 넘은 사례를 볼 때 인명피해만 놓고 보면 폭염이 가장 무서운 자연재난이자 재앙이…
대표발의 윤재옥 국민의힘 · 공동 13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7.27 발의
발의2018.07.27
무슨 법안인가
24년 만에 찾아온 기록적인 폭염으로 열사병 등 온열질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가축과 수산물의 어패류가 폐사는 물론 농산물 등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음.
지난 1996년 여름철 폭염 시, 탈진?열사병 등으로 숨진 사람이 3,300명을 넘은 사례를 볼 때 인명피해만 놓고 보면 폭염이 가장 무서운 자연재난이자 재앙이 아닐 수 없는 실정이나 재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여름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폭염이 오고 겨울에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한파로 기후의 진폭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지구온난화가 진행될수록 강한 추위가 올 가능성이 매우 높음
이에 자연재난의 범위에 ‘폭염’과 ‘혹한’을 추가하여 정부와 지자체에서 기상이변에 따른 재난?재해를 예방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가목).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9-18 (법률 제15764호) · 시행 2018-09-18 · 바뀐 줄 1 / 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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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다. (생 략)
나.·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9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5764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가목 중 "낙뢰, 가뭄"을 "한파, 낙뢰, 가뭄, 폭염"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 복구 및 피해주민의 지원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제66조제3항에 따른 시설의 복구 및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2018년 7월 1일 이후의 자연재난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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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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