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75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어 생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자연재난의 발생 원인에 폭염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이 법에 따른 자연재난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모호함.
대표발의 하태경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8.06 발의
발의2018.08.06
무슨 법안인가
최근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어 생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자연재난의 발생 원인에 폭염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이 법에 따른 자연재난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모호함.
또한, 현행법은 자연재난을 “태풍, 홍수,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로만 정의하고 있어, 자연재난에 해당하는 재해의 정도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이에 자연재난에 폭염으로 인한 재해를 포함하고, 자연재난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되, 폭염의 경우에는 그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피해 규모를 산정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재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일최고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날 또는 일최저기온이 섭씨 25도 이상인 날이 10일 이상 계속될 경우 자연재난으로 보도록 규정함(안 제3조제1호가목).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9-18 (법률 제15764호) · 시행 2018-09-18 · 바뀐 줄 1 / 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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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다. (생 략)
나.·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9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5764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가목 중 "낙뢰, 가뭄"을 "한파, 낙뢰, 가뭄, 폭염"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 복구 및 피해주민의 지원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제66조제3항에 따른 시설의 복구 및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2018년 7월 1일 이후의 자연재난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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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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