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7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변화 등으로 인해 한반도의 여름이 연일 최고 수준의 폭염을 기록하고 있음. 국민안전처가 밝힌 열사병 등 온열질환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가축 집단 폐사 및 냉방기구 등의 폭발 등 피해도 계속 발생하고 있음. 국민안전처도 폭염을 ‘특정 기온 이상으로 올라 재산과 인명피해를 주는 재난’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8.22 발의
발의2016.08.22
무슨 법안인가
기상변화 등으로 인해 한반도의 여름이 연일 최고 수준의 폭염을 기록하고 있음. 국민안전처가 밝힌 열사병 등 온열질환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가축 집단 폐사 및 냉방기구 등의 폭발 등 피해도 계속 발생하고 있음. 국민안전처도 폭염을 ‘특정 기온 이상으로 올라 재산과 인명피해를 주는 재난’으로 정의하고 이에 기초해 주의보와 경보를 발령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상 ‘자연재난’에 ‘폭염’은 정의되지 않고 있어 자연재난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지원 등을 규정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다른 자연재난과 달리 보상이나 구호 등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폭염’도 ‘자연재난’으로 규정함으로서 다른 자연재난과 마찬가지의 정책적 지원이 이루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제1호가목).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9-18 (법률 제15764호) · 시행 2018-09-18 · 바뀐 줄 1 / 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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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다. (생 략)
나.·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9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5764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가목 중 "낙뢰, 가뭄"을 "한파, 낙뢰, 가뭄, 폭염"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 복구 및 피해주민의 지원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제66조제3항에 따른 시설의 복구 및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2018년 7월 1일 이후의 자연재난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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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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