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80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몇 해간 기록적인 폭염과 혹한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자연현상은 실외사업장 근로자와 에너지 빈곤층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협하여 재난 수준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재난의 정의에 폭염과 혹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 법에 따른 자연재난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모호한 실정임. 한편, 현행법은 재난에…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8.07 발의
발의2018.08.07
무슨 법안인가
최근 몇 해간 기록적인 폭염과 혹한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자연현상은 실외사업장 근로자와 에너지 빈곤층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협하여 재난 수준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재난의 정의에 폭염과 혹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 법에 따른 자연재난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모호한 실정임.
한편, 현행법은 재난에 취약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폭염, 혹한,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이들 취약계층의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연재난의 정의에 폭염과 혹한을 포함하고, 폭염·혹한에 취약한 실외사업장 근로자와 저소득층을 안전취약계층에 추가하며, 국가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재난 발생을 예방하는 등 폭염, 혹한 등 재난관련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25조의2 및 제27조의2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9-18 (법률 제15764호) · 시행 2018-09-18 · 바뀐 줄 1 / 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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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다. (생 략)
나.·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9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5764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가목 중 "낙뢰, 가뭄"을 "한파, 낙뢰, 가뭄, 폭염"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 복구 및 피해주민의 지원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제66조제3항에 따른 시설의 복구 및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2018년 7월 1일 이후의 자연재난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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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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