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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31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 지구적인 기상변화로 인한 폭염과 혹한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증대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예방ㆍ대응에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부 및 지자체의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자연재해의 범위에 폭염과 혹한을 추가함으로써 정부 및 지자체가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 방안을 수립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대표발의 정병국 새누리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9.19 발의
발의2016.09.19

무슨 법안인가

전 지구적인 기상변화로 인한 폭염과 혹한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증대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예방ㆍ대응에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부 및 지자체의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자연재해의 범위에 폭염과 혹한을 추가함으로써 정부 및 지자체가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 방안을 수립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가목).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9-18 (법률 제15764호) · 시행 2018-09-18 · 바뀐 줄 1 / 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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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다. (생 략)
나.·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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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9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5764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가목 중 "낙뢰, 가뭄"을 "한파, 낙뢰, 가뭄, 폭염"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 복구 및 피해주민의 지원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제66조제3항에 따른 시설의 복구 및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2018년 7월 1일 이후의 자연재난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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