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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7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태풍·홍수·낙뢰 등을 자연재난으로 정의하고,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그 지역의 원활한 복구를 위한 비용을 국가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연 현상으로 인해 생기는 사망을 포함한 인명피해 및 재산손실 등의 범위에 폭염, 한파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로 인한 피해에…

대표발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8.01 발의
발의2018.08.0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태풍·홍수·낙뢰 등을 자연재난으로 정의하고,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그 지역의 원활한 복구를 위한 비용을 국가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연 현상으로 인해 생기는 사망을 포함한 인명피해 및 재산손실 등의 범위에 폭염, 한파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임. 특히 올 여름 기록적 폭염이 지속되고 있고, 지구의 이상기온으로 인해 겨울철 한파 역시 예상되고 있어 농작물, 가축 등의 피해에 대비해야 하나 현행법 상 이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수해로 큰 피해를 당한 지역의 경우와 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그 피해 규모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재해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현재의 재난복구계획은 원상회복 위주로 진행되도록 수립?시행하고 있어 해당 지역에서 매년 동일한 재해가 되풀이 되는 원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재난복구계획이 당장 피해를 당한 시설의 복구는 물론 앞으로 유사 재난에 의해서 똑같은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해예방을 위한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자연재난의 범위에 폭염, 한파를 포함시켜 다른 자연재난과 마찬가지의 정책적 지원이 이루질 수 있도록 하고 유사 재난에 의해서 똑같은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해예방을 위한 기반시설을 개선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제1호가목 및 제59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9-18 (법률 제15764호) · 시행 2018-09-18 · 바뀐 줄 1 / 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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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다. (생 략)
나.·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9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5764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가목 중 "낙뢰, 가뭄"을 "한파, 낙뢰, 가뭄, 폭염"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 복구 및 피해주민의 지원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제66조제3항에 따른 시설의 복구 및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2018년 7월 1일 이후의 자연재난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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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