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28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공시지가 현실화 및 주택가격의 상승에 따라 재산세의 과세표준인 시가표준액이 증가하면서 국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 특히,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조항이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3년간 한시적으로 특례를 적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대표발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5.21 발의
발의2021.05.21
무슨 법안인가
최근 공시지가 현실화 및 주택가격의 상승에 따라 재산세의 과세표준인 시가표준액이 증가하면서 국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
특히,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조항이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3년간 한시적으로 특례를 적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구간을 세분화하여 이에 따른 재산세율을 각각 조정하고 특례조항을 9억원 이하의 주택까지 확대함과 동시에 세율을 낮추고, 특례적용 기한을 삭제함으로써 국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7-08 (법률 제18294호) · 시행 2021-07-08 · 바뀐 줄 1 / 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11조의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①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11조의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①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8294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1조의2제1항 중 "6억원"을 "9억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2021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 이 법의 유효기간은 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1조의2의 개정규정의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9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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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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