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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06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해당 연도의 재산세에 대하여 직전 연도의 재산세액의 150%을 넘지 못하도록 하면서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공시가격에 따라 직전 연도의 재산세액의 105%∼130%를 초과하여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가 공시가격을 급격하게 인상하면서 세율의 변화가 없더라도 과세표준의 증가로 인한 재산세,…

대표발의 류성걸 미래통합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2.10 발의
발의2021.02.1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해당 연도의 재산세에 대하여 직전 연도의 재산세액의 150%을 넘지 못하도록 하면서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공시가격에 따라 직전 연도의 재산세액의 105%∼130%를 초과하여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가 공시가격을 급격하게 인상하면서 세율의 변화가 없더라도 과세표준의 증가로 인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급격한 조세부담으로 인하여 자가를 포기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공시가격에 상관없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이 직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또는 102%를 초과하여 징수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완만한 재산세의 인상을 통해 재산세액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거주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2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7-08 (법률 제18294호) · 시행 2021-07-08 · 바뀐 줄 1 / 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11조의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①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11조의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①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8294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1조의2제1항 중 "6억원"을 "9억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2021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 이 법의 유효기간은 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1조의2의 개정규정의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9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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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