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06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해당 연도의 재산세에 대하여 직전 연도의 재산세액의 150%을 넘지 못하도록 하면서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공시가격에 따라 직전 연도의 재산세액의 105%∼130%를 초과하여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가 공시가격을 급격하게 인상하면서 세율의 변화가 없더라도 과세표준의 증가로 인한 재산세,…
대표발의 류성걸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2.10 발의
발의2021.02.1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해당 연도의 재산세에 대하여 직전 연도의 재산세액의 150%을 넘지 못하도록 하면서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공시가격에 따라 직전 연도의 재산세액의 105%∼130%를 초과하여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가 공시가격을 급격하게 인상하면서 세율의 변화가 없더라도 과세표준의 증가로 인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급격한 조세부담으로 인하여 자가를 포기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공시가격에 상관없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이 직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또는 102%를 초과하여 징수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완만한 재산세의 인상을 통해 재산세액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거주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2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7-08 (법률 제18294호) · 시행 2021-07-08 · 바뀐 줄 1 / 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11조의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①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11조의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①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8294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1조의2제1항 중 "6억원"을 "9억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2021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 이 법의 유효기간은 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1조의2의 개정규정의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9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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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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