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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21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3년간의 유효기간 동안 기존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보다 낮은 재산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이 되는 2021년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9% 증가하였으며 이로…

대표발의 태영호 미래통합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5.18 발의
발의2021.05.1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3년간의 유효기간 동안 기존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보다 낮은 재산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이 되는 2021년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9%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 보유자에게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적용대상을 현행 시가표준액 6억원 이하인 주택에서 12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확대하고,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재산세율을 하향 조정하며 해당 특례에 적용된 3년간의 유효기간도 삭제함으로써 국민의 조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안 제111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7-08 (법률 제18294호) · 시행 2021-07-08 · 바뀐 줄 1 / 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11조의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①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11조의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①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8294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1조의2제1항 중 "6억원"을 "9억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2021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 이 법의 유효기간은 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1조의2의 개정규정의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9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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