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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00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2020년 대비 2021년의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9.08%로 급등하여 재산세 부담이 크게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현행 법률에서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의 재산세율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인하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대표발의 윤한홍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5.10 발의
발의2021.05.10

무슨 법안인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2020년 대비 2021년의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9.08%로 급등하여 재산세 부담이 크게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현행 법률에서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의 재산세율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인하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재산세의 급격한 증가를 완화하기에는 역부족임. 이에 본 개정안은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특례의 적용대상을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9억원 이하인 주택까지 확대하고 공시가격과 재산세율을 연동하여 공시가격이 10%를 초과하여 급격하게 오르게 될 경우 추가로 인하된 재산세율이 적용되도록 할 뿐 아니라 특례세율의 일몰기한을 폐지하여 공시가격에 따른 재산세 급증의 충격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의2제1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7-08 (법률 제18294호) · 시행 2021-07-08 · 바뀐 줄 1 / 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11조의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①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11조의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①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8294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1조의2제1항 중 "6억원"을 "9억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2021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 이 법의 유효기간은 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1조의2의 개정규정의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9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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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