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83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주택가격의 상승에 따라 재산세의 과세표준인 시가표준액도 급격히 증가하면서 국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매우 커지고 있음. 이에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재산세율을 보다 낮은 재산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특례를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시가표준액 6억원 이하인…
대표발의 박형수 국민의힘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30 발의
발의2021.04.30
무슨 법안인가
최근 주택가격의 상승에 따라 재산세의 과세표준인 시가표준액도 급격히 증가하면서 국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매우 커지고 있음.
이에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재산세율을 보다 낮은 재산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특례를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시가표준액 6억원 이하인 기준은 사실상 수도권 중등위 주택가격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시가표준액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특례조항도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어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에 미흡한 상황임.
이에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적용대상을 시가표준액 6억원 이하 주택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고, 재산세율도 현행보다 낮은 수준으로 개정하며 부칙의 한시적 적용조항도 삭제함으로써 국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7-08 (법률 제18294호) · 시행 2021-07-08 · 바뀐 줄 1 / 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11조의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①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11조의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①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8294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1조의2제1항 중 "6억원"을 "9억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2021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 이 법의 유효기간은 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1조의2의 개정규정의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9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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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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