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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02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작년 말 현행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3년간 시가표준액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재산세 세율의 특례를 적용하여 실수요자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런데 부동산 가격 급등 및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하여 시가표준액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1세대…

대표발의 유경준 미래통합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5.11 발의
발의2021.05.11

무슨 법안인가

작년 말 현행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3년간 시가표준액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재산세 세율의 특례를 적용하여 실수요자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런데 부동산 가격 급등 및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하여 시가표준액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재산세 세율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실수요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음. 이에 시가표준액과 상관없이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재산세 세율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특례의 유효기간 조항을 삭제하여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7-08 (법률 제18294호) · 시행 2021-07-08 · 바뀐 줄 1 / 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11조의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①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11조의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①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8294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1조의2제1항 중 "6억원"을 "9억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2021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 이 법의 유효기간은 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1조의2의 개정규정의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9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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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