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376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시행하는 시행기관이 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이러한 시행계획안을 조정·심의하여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을 확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종합시행계획안의 수정에 관한 내용이 없어 수정을 하는…
대표발의 김관영 국민의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9.14 발의
발의2017.09.1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시행하는 시행기관이 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이러한 시행계획안을 조정·심의하여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을 확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종합시행계획안의 수정에 관한 내용이 없어 수정을 하는 경우에도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중요한 내용일 경우 국회에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조정 및 심사·의결을 거쳐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수정할 수 있으며 주요 사항이 수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1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전부개정 · 공포 2020-05-26 (법률 제17302호) · 시행 2020-11-27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2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강경화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무조정실 소관) 진영
⊙법률 제17302호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전부개정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행기관이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행하여진 행정기관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0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외교통일위원장 · 원안가결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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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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