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699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개발도상국인 협력대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유·무상의 개발협력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개발협력이 국정농단에 연루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국제개발협력사업 취지의 몰이해, 전시행정, 부실한 사업시행체계를 드러냈음.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변경과 같은 중요결정이…
대표발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6.29 발의
발의2017.06.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개발도상국인 협력대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유·무상의 개발협력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개발협력이 국정농단에 연루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국제개발협력사업 취지의 몰이해, 전시행정, 부실한 사업시행체계를 드러냈음.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변경과 같은 중요결정이 회의없이 서면으로 의결되는 등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역할이 형식적이며, 국회에 보고가 적시에 투명하게 되지 않아 국회가 행정부의 견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움. 이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운영을 법률에서 규정하면서 의사록을 공개하고, 국회 보고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중점협력대상국 선정 및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수정 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국회의 감시·감독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전시행정을 줄이고 국제적인 기준에서의 효율성과 책무성을 위해 국내법에 의해 인정되는 사업취지가 국제적인 수준에서의 개발협력 취지와 부합하는 방향으로의 법 개정이 필요함. 그리고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평가를 강조하고, 사업정보제공의 목적이 효율성뿐 아니라 투명성과 국민의 정보접근성이 될 필요가 있음. 뿐만 아니라 사업발굴을 주관기관으로 일원화하여 분절화로 인한 부처 간 사업중복과 책임회피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본원칙에서 개발경험 공유의 확대를 삭제함(안 제4조제1항제4호 삭제).
나. 위원회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7조제5항).
다. 위원회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국회가 요구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하나, 외교적 마찰이 우려되는 경우 의사록을 비공개로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라. 기본계획의 내용에 국제개발협력의 제공 및 제공된 국제개발협력의 활용과 관련한 평가계획을 추가함(안 제8조제2항제5호).
마.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국회보고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지 않도록 함(안 제8조제3항, 제5항 및 제7항).
바. 주관기관의 역할 및 기능에 국제개발협력의 평가 및 사업발굴을 추가함(안 제10조제3호의2 및 제5호).
사. 중점협력대상국을 위원회가 선정하도록 하며, 주관기관은 선정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하나 공개가 어려운 경우에는 비공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아. 국제개발협력사업에 관한 종합정보 제공체계 구축의 목적에 투명성 및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추가함(안 제15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전부개정 · 공포 2020-05-26 (법률 제17302호) · 시행 2020-11-27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2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강경화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무조정실 소관) 진영
⊙법률 제17302호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전부개정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행기관이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행하여진 행정기관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0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외교통일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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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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