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169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 관련 정책과 사업의 추진실적에 대해 평가하고, 원조사업을 실시하는 시행기관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기관의 자체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통제 수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시행기관이…
대표발의 윤영석 국민의힘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1.15 발의
발의2017.11.15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 관련 정책과 사업의 추진실적에 대해 평가하고, 원조사업을 실시하는 시행기관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기관의 자체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통제 수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시행기관이 수원국에서 개별적으로 원조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사업 간의 연계 부족, 사업 주체에 대한 혼선 발생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외공관의 역할이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시행기관 자체평가활동에 대한 통제 제도를 신설하고 재외공관이 원조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행기관이 자체평가를 하지 않거나 자체평가를 부실하게 행한 경우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자체평가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5항 신설).
나. 시행기관의 자체평가에 대한 검증 결과 사업의 타당성 결여가 확인되는 경우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자체평가 활동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6항 신설).
다. 재외공관으로 하여금 수원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원조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및 시행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분절적인 원조사업 추진 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함(안 제19조제1항 및 제3항·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전부개정 · 공포 2020-05-26 (법률 제17302호) · 시행 2020-11-27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2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강경화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무조정실 소관) 진영
⊙법률 제17302호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전부개정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행기관이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행하여진 행정기관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0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외교통일위원장 · 원안가결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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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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