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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916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유·무상의 개발협력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유·무상 및 무상원조 사업간 고질적인 분절화 문제로 인하여 수혜대상국 내 혼선 유발, 외교정책상 활용 여지 제한, 유사·중복사업 남발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었음. 따라서 체계적·통합적·효율적인…

대표발의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8.31 발의
발의2017.08.3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유·무상의 개발협력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유·무상 및 무상원조 사업간 고질적인 분절화 문제로 인하여 수혜대상국 내 혼선 유발, 외교정책상 활용 여지 제한, 유사·중복사업 남발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었음. 따라서 체계적·통합적·효율적인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해 주관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외교정책과의 정합성 및 시너지를 높이는 개발원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기준에서의 효율성·책무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민 참여가 확대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함. 주요내용 가. 국제개발협력사업 대상을 국제적 기준에 따라 ‘협력대상국’을 ‘개발도상국’으로 함(안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12조제1항). 나. 국제개발협력사업 주관기관의 정의와 지위, 역할을 명확히 함(안 제2조제8호, 제8조제1항 및 제9조). 다.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원칙에서 국제적 기준에서 벗어난 ‘개발경험 공유의 확대’를 삭제함(안 제4조제1항제4호 삭제). 라. 국제개발협력에 국민과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을 50명으로 확대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추천권을 신설함(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 마. 위원회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의사록을 작성하여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정보 접근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5항 및 안 제7조의2 신설). 바.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를 신설하여 무상협력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 및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안 제7조의3 신설). 사. 주관기관의 역할 및 기능에 소관 분야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심사·조정 및 평가 기능을 부여하여 분절화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5호). 아. 무상협력 분야의 경우 전략회의가 심의·조정한 주요 사항을 각 시행기관이 시행계획안에 반영하도록 하고 주관기관은 전략회의가 심의·조정한 사항이 무상협력 분야 시행계획안에 반영되도록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자. 중점협력대상국을 위원회가 선정하도록 하며, 주관기관은 선정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중점협력대상국 선정의 투명성을 높임.(안 제12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카. 국제개발협력사업에 관한 종합정보 제공체계 구축의 목적에 투명성 및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추가함(안 제15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전부개정 · 공포 2020-05-26 (법률 제17302호) · 시행 2020-11-27 · 바뀐 줄 0 / 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2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강경화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무조정실 소관) 진영 ⊙법률 제17302호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전부개정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행기관이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행하여진 행정기관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0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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