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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240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제개발협력정책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대표발의 강석호 새누리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5.08 발의
발의2019.05.0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제개발협력정책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019년도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규모가 약 3조 4,000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지난해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원조투명성지수는 45개국중 38위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원조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시행기관의 추진실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부기관 이외에 비정부기관 및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의 원조 관련 정보도 체계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강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전부개정 · 공포 2020-05-26 (법률 제17302호) · 시행 2020-11-27 · 바뀐 줄 0 / 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2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강경화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무조정실 소관) 진영 ⊙법률 제17302호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전부개정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행기관이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행하여진 행정기관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0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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