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628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3조에 따르면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아동·장애인의 인권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정책의 주요 사항을 조정하고 심사·의결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간사위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표발의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20 발의
발의2018.12.2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3조에 따르면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아동·장애인의 인권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정책의 주요 사항을 조정하고 심사·의결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간사위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위원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으나, 그 위원 구성이 성비 불균형으로 인하여 ODA(공적개발원조)사업의 성평등 목표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의 성평등 실현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전부개정 · 공포 2020-05-26 (법률 제17302호) · 시행 2020-11-27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2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강경화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무조정실 소관) 진영
⊙법률 제17302호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전부개정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행기관이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행하여진 행정기관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0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외교통일위원장 · 원안가결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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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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