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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39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이 5년마다 소관 분야에 대한 기본계획안을 세우고 위원회에 제출하면 위원회가 이를 심사하여 기본계획을 확정하며, 기본계획에 따라 각 시행기관이 시행계획안을 세워 주관기관에 제출하면 주관기관이 이를 소관 별로 종합시행계획안으로 만들어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가 이를 심사하여 종합시행계획을…

대표발의 설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9.14 발의
발의2017.09.1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이 5년마다 소관 분야에 대한 기본계획안을 세우고 위원회에 제출하면 위원회가 이를 심사하여 기본계획을 확정하며, 기본계획에 따라 각 시행기관이 시행계획안을 세워 주관기관에 제출하면 주관기관이 이를 소관 별로 종합시행계획안으로 만들어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가 이를 심사하여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있음. 그러나 종합시행계획에 따른 시행기관의 추진실적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실태조사 규정이 없으므로 기본계획안 또는 소관 별 종합시행계획안의 내실있는 작성을 위하여 이러한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이에 각 시행기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주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은 제출된 추진실적을 종합·검토하여 각각 소관 분야의 종합추진실적을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기본계획과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할 때 이를 점검·평가하여 반영하도록 하며, 주관기관은 분야별 기본계획안 및 분야별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의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제10조, 제11조 및 제11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전부개정 · 공포 2020-05-26 (법률 제17302호) · 시행 2020-11-27 · 바뀐 줄 0 / 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2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강경화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무조정실 소관) 진영 ⊙법률 제17302호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전부개정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행기관이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행하여진 행정기관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0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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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