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96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기존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대한 종합조정 체계에 대해 종합전략의 부실, 유·무상 원조 연계 미흡, 무상 원조 분절화, 사후관리 약화 등의 문제가 계속 지적됨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중심으로 연계·조정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여 공적개발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권한과 역할을 명시하고, 실질적 기능 수행을 위해 사무기구를 설치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1.30 발의
발의2018.11.3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기존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대한 종합조정 체계에 대해 종합전략의 부실, 유·무상 원조 연계 미흡, 무상 원조 분절화, 사후관리 약화 등의 문제가 계속 지적됨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중심으로 연계·조정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여 공적개발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권한과 역할을 명시하고, 실질적 기능 수행을 위해 사무기구를 설치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설치 목적에 계획 및 전략의 심의?의결을 명시하고, 중점협력대상국에 대한 중기지원전략 등 전략 수립 기능을 강화함(안 제7조).
나. 위원회의 업무처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의3 신설).
다. 종합시행계획의 수정 근거를 마련하고 수정 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1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라. 중점협력대상국에 대한 중기지원전략 수립 근거 및 절차를 명시함(안 제12조).
마. 국제개발협력 정책 및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차기 종합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 심사?의결 시 고려하도록 함(안 제13조제4항 신설)
바. 주관기관의 역할 및 기능에 소관 분야의 국제개발협력 정책 및 전략 수립, 사업 심사 및 조정 역할을 명시하고, 소관 분야의 업무를 체계적?통합적?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개발협력전략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제1항, 안 제10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사. 시행기관이 통계 관련 정보를 성실히 제출하도록 위원회가 점검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제6항 신설).
아. 시행기관의 사업이 종합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발굴, 추진 및 평가될 수 있도록 점검·지원 사항을 명시함(안 제1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전부개정 · 공포 2020-05-26 (법률 제17302호) · 시행 2020-11-27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2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강경화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무조정실 소관) 진영
⊙법률 제17302호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전부개정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행기관이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행하여진 행정기관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0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외교통일위원장 · 원안가결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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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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