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 쟁점 목록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처방ㆍ조제하기 전에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약품정보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업무 부담 및 불편 등을 이유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에 사각지대가 되고 있음. 개정안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약사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할 경우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해 의약품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 요청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이에 협조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개정안은 의약품의 판매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에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추가하고, 의약품 도매상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하여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약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해 환자에게 처방 또는…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95기권 49반 34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322453찬성
국민의힘4261856반대
조국혁신당7121찬성
무소속2005찬성
진보당2011찬성
개혁신당0111기권
기본소득당0010기권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윤종오진보당울산 북구기권찬성
천하람개혁신당비례대표반대기권
곽규택국민의힘부산 서구동구찬성반대
구자근국민의힘경북 구미시갑기권반대
권영진국민의힘대구 달서구병기권반대
김기웅국민의힘대구 중구남구기권반대
김기현국민의힘울산 남구을기권반대
김대식국민의힘부산 사상구기권반대
김예지국민의힘비례대표찬성반대
김은혜국민의힘경기 성남시분당구을기권반대
김태호국민의힘경남 양산시을찬성반대
김형동국민의힘경북 안동시예천군기권반대
박성훈국민의힘부산 북구을기권반대
박수영국민의힘부산 남구기권반대
서일준국민의힘경남 거제시기권반대
성일종국민의힘충남 서산시태안군기권반대
송석준국민의힘경기 이천시기권반대
안상훈국민의힘비례대표기권반대
엄태영국민의힘충북 제천시단양군기권반대
이만희국민의힘경북 영천시청도군기권반대
이헌승국민의힘부산 부산진구을기권반대
정동만국민의힘부산 기장군기권반대
조정훈국민의힘서울 마포구갑기권반대
한지아국민의힘비례대표찬성반대
강경숙조국혁신당비례대표기권찬성
김재원조국혁신당비례대표반대찬성
서왕진조국혁신당비례대표기권찬성
박정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시을기권찬성
권향엽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기권찬성
김용만더불어민주당경기 하남시을반대찬성
김용민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시병기권찬성
김우영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구을기권찬성
김태년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시수정구기권찬성
김한규더불어민주당제주 제주시을기권찬성
민홍철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시갑기권찬성
박민규더불어민주당서울 관악구갑기권찬성
박정현더불어민주당대전 대덕구기권찬성
박홍배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박희승더불어민주당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기권찬성
안도걸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기권찬성
안태준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을기권찬성
안호영더불어민주당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기권찬성
어기구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기권찬성
오기형더불어민주당서울 도봉구을기권찬성
오세희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이상식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갑기권찬성
이소영더불어민주당경기 의왕시과천시반대찬성
이재관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을기권찬성
임미애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장철민더불어민주당대전 동구기권찬성
전용기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시정기권찬성
채현일더불어민주당서울 영등포구갑기권찬성
황명선더불어민주당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