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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470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청소년 대상의 성매매가 인터넷과 SNS(Social Network Service)등의 매개체를 통하여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바, 이는 청소년들에게 성의 상품화를 조장하는 등 성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고, 특히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을…

대표발의 전정희 민주통합당 · 공동 16
대안반영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4.29 발의
발의2013.04.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청소년 대상의 성매매가 인터넷과 SNS(Social Network Service)등의 매개체를 통하여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바, 이는 청소년들에게 성의 상품화를 조장하는 등 성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고, 특히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을 심각하게 해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각급학교 등 공공기관·단체의 성매매 예방교육을 보다 강화하고 성매매피해 상담소의 업무에 청소년의 성매매 예방교육과 피해자 상담을 추가하여 피해 청소년에 대한 지원체계를 보강함으로써 청소년의 성매매를 방지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제11조제6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 공포 2014-03-27 (법률 제12550호) · 시행 2014-09-28 · 바뀐 줄 0 / 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3월 27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조윤선 ⊙법률 제12550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해당 디지털콘텐츠를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9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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