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551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지원시설의 입소기간이 1년간이고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기간도 최대 6개월뿐이라 성매매피해자등이 충분히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자립 능력을 키우기엔 그 기간이 너무 짧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대표발의 박인숙 새누리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6.17 발의
발의2013.06.1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지원시설의 입소기간이 1년간이고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기간도 최대 6개월뿐이라 성매매피해자등이 충분히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자립 능력을 키우기엔 그 기간이 너무 짧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성매매매피해자등을 보호하고 이들이 실질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시설의 최대 입소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하고, 연장 가능한 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하며, 법률에 지원기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와 자립에 대한 지원이 확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 공포 2014-03-27 (법률 제12550호) · 시행 2014-09-28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3월 27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조윤선
⊙법률 제12550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해당 디지털콘텐츠를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9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여성가족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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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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