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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전부개정 · 의안번호 190680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성매수 행위는 인신매매와 더불어 사람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보호받아야 할 사람을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처한 여성과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9.12 발의
발의2013.09.1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성매수 행위는 인신매매와 더불어 사람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보호받아야 할 사람을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처한 여성과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와 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국가책임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인권보호와 자립·자활를 지원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이 시설중심의 관점임. 따라서 보다 확대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할 필요성이 강력히 요구됨. 성산업축소와 성매매에 대응하기위해서는 범정부적 차원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이 필요함. 현행법 시행이후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성매매방지대책점검단을 운영해 왔지만, 실효성과 집행력을 담보하지 못한 채 형식적인 회의구조에 그치고 있어 이를 대신 할 범정부 차원의 정책조정기구가 필요함. 이 밖에 이 법에서 규정한 ‘성매매’ 라는 명칭은 피해자의 자립·자활의지를 위축시키고, 지원시설 등의 피해자 보호와 자립·자활 사업 수행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을 전면개정하여 ‘성을 사는 행위’를 ‘성매수’로, ‘성을 파는 행위’를 피해자 개념의 ‘성매수 대상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로 변경하여 정의하고, 정부 내에 정책조정협의회를 신설하여 성매수 및 성매수 알선 등 범죄 예방·방지와 성매수 대상자의 보호·지원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고, 피해자에 대한 주거대책, 생계 지원, 일자리 제공 등 지원범위와 내용의 확대를 통하여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자립·자활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성매수 및 성매수 알선 등 범죄를 예방, 방지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성매매” 대신 “성매수” 및 “성매수 대상자”로 명칭을 분리·정의하여 성매수 대상인 여성을 피해자로 정립하고 사회적 낙인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함(안 제2조). 다. 피해자에게 주거 지원 및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여 안정적인 주거를 바탕으로 자립·자활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함(안 제3조 및 제10조). 라. 성매수 및 성매수 알선 등 범죄 예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정부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 등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성매수 및 성매수 알선 등 범죄 방지 정책조정협의회”를 설치함(안 제6조). 마. 여성가족부장관은 성매수 및 성매수 알선 등 범죄의 예방과 방지, 피해자의 치료와 자활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도록 함(안 제7조). 바. 성매수 및 성매수 알선 등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해당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1년 중 1주간을 성매수 및 성매수 알선 등 범죄 추방 주간으로 정함(안 제8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이 학생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 취학을 지원하도록 하고, 피해자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과 취업을 알선하도록 함(안 제9조). 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의 회복과 치유, 자립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의 보호비용(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시설 등의 장이나 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차.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 수사개시 전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채무는 무효임을 고지하고, 상담소등과 연계하여 상담원의 동석하에 수사를 진행하도록 함(안 제23조). 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상담소등의 장이 의료기관에 피해자의 질병치료 등을 의뢰한 경우 치료항목에 대한 의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25조). 타.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등은 사업장 안의 보기 쉬운 곳에 이 법에 따른 피해자 보호와 지원 등에 관한 업무와 연락처 등에 관한 사항,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도록 함(안 제34조). 파. 채팅과 만남을 목적으로 하는 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은 제공서비스 창에 성매수 및 성매수 알선 등이 범죄라는 내용을 게시하도록 함(안 제35조). 하. 상담소등의 기관명칭 사용에 따른 낙인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명칭사용의 특례를 정하여 별도의 대체서식을 사용하도록 함(안 3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0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 공포 2014-03-27 (법률 제12550호) · 시행 2014-09-28 · 바뀐 줄 0 / 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3월 27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조윤선 ⊙법률 제12550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해당 디지털콘텐츠를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9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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