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685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성매매피해자 등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원시설에 입소하여 숙식 및 육체적·심리적 치료 등을 제공받고, 직업탐색ㆍ직업훈련, 취업ㆍ창업 등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을 받고 있으나,…
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9.16 발의
발의2013.09.1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성매매피해자 등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원시설에 입소하여 숙식 및 육체적·심리적 치료 등을 제공받고, 직업탐색ㆍ직업훈련, 취업ㆍ창업 등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을 받고 있으나, 그 지원수준이 탈 성매매로 이어질 만큼 지속적이고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즉 성매매피해자 등은 지원시설 퇴소 후에도 성매매피해 업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안정적인 주거 시설 제공이 필요 하지만 이에 대한 지원이 없고, 경제적 지원 또한 창업자금지원, 금융혜택 등 자립ㆍ자활로 이끌 만한 지원이 미흡하여 다시 성매매로 나서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성매매방지정책은 성매수자에 대한 엄중한 단속과 의식 개선도 필요하지만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꾸준한 자립ㆍ자활 지원책을 통한 성판매자들의 성공적인 이직(移職)과 생활 정착이 이루어질 때 효과를 거둘 수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성매매 여성들을 위한 주거 및 경제적 자립 지원책을 마련할 책무를 부여하여, 성매매피해자 등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과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탈 성매매와 원활한 사회복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 공포 2014-03-27 (법률 제12550호) · 시행 2014-09-28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3월 27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조윤선
⊙법률 제12550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해당 디지털콘텐츠를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9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여성가족위원장 · 원안가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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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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