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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606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청소년인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7개 자치단체에 14개의 청소년 지원시설(일명 ‘쉼터’)이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이 시설에서 청소년 성매매피해자등은 숙식의 제공과 의료 및 법률 지원,…

대표발의 전정희 민주통합당 · 공동 13
대안반영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7.19 발의
발의2013.07.1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청소년인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7개 자치단체에 14개의 청소년 지원시설(일명 ‘쉼터’)이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이 시설에서 청소년 성매매피해자등은 숙식의 제공과 의료 및 법률 지원, 그리고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진학교육 등을 받고 있음. 그러나 청소년 지원시설은 9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는 미설치 되어 있는 등 지역적으로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고, 청소년들은 신분노출 우려 등으로 지원시설 입소를 꺼려하고 있어 입소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성매매 피해청소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주거 및 취업지원이지만 주거지원은 청소년 지원시설 외에는 없으며, 취업지원 역시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시설의 설치·운영 주체 등에 따라 직업훈련이 부재하는 등 주거와 취업 지원이 열악한 상황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주거 및 경제적 자립 지원책을 마련할 책무를 부여하고, 청소년 성매매피해자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 지원시설의 유형을 다양화하며, 시설 또한 전국에 고루 마련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성매매피해자등의 탈 성매매와 원활한 가정복귀 및 사회진출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주거 및 경제적 지원 의무를 부여함(안 제3조제1항제3호 신설). 나. 청소년 지원시설을 일반 및 일시 지원시설로 구분하여 입소자 또는 입소할 의향이 있는 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운영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제2호). 다. 청소년 성매매피해자등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청소년 지원시설은 광역지방자치단체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 공포 2014-03-27 (법률 제12550호) · 시행 2014-09-28 · 바뀐 줄 0 / 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3월 27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조윤선 ⊙법률 제12550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해당 디지털콘텐츠를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9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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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