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625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의 “아동·여성인권관련통합교육” 사업의 목적은 성희롱ㆍ성매매ㆍ성폭력 등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고, 통합 시스템을 설치하여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은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 예방교육 실시를 독려하는 데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는 공공기관 등의 성희롱 교육 등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이 없어, 일부…
대표발의 김태원 새누리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8.02 발의
발의2013.08.02
무슨 법안인가
여성가족부의 “아동·여성인권관련통합교육” 사업의 목적은 성희롱ㆍ성매매ㆍ성폭력 등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고, 통합 시스템을 설치하여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은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 예방교육 실시를 독려하는 데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는 공공기관 등의 성희롱 교육 등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이 없어, 일부 국가기관의 성희롱 방지 및 성매매 예방 교육 참석률이 저조하고, 소극적인 정보공개를 하고 있음.
이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등의 적극적인 정보 공개와 교육 참석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 공포 2014-03-27 (법률 제12550호) · 시행 2014-09-28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3월 27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조윤선
⊙법률 제12550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해당 디지털콘텐츠를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9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여성가족위원장 · 원안가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