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4596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은 성(性)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이를 시정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 교육의 실시를…
대표발의 류지영 새누리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4.19 발의
발의2013.04.1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은 성(性)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이를 시정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 교육의 실시를 직접적·간접적으로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이 필요한 실정임.
따라서 여성가족부장관은 교육 실적이 부진한 기관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하고, 그 기관의 명단을 언론에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성매매 예방교육 실적이 부진한 기관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하고, 그 기관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 공포 2014-03-27 (법률 제12550호) · 시행 2014-09-28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3월 27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조윤선
⊙법률 제12550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해당 디지털콘텐츠를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9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여성가족위원장 · 원안가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