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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5346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일반 지원시설, 청소년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 지원시설 입소자는 최대 1년 6개월, 청소년 지원시설 입소자는 1년 또는 19세가 될 때까지 숙식 및 자립을 지원받도록 하고 있으나, 1년…

대표발의 김제남 통합진보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6.05 발의
발의2013.06.05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일반 지원시설, 청소년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 지원시설 입소자는 최대 1년 6개월, 청소년 지원시설 입소자는 1년 또는 19세가 될 때까지 숙식 및 자립을 지원받도록 하고 있으나, 1년 또는 1년 6개월간의 지원시설 입소로는 성매매피해자들이 자립과 자활능력을 키우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성매매피해자 등을 보호하고 이들에 대한 자립 지원을 강화하여 사회구성원으로 실질적인 독립이 가능하도록 지원시설에 최대 입소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 공포 2014-03-27 (법률 제12550호) · 시행 2014-09-28 · 바뀐 줄 0 / 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3월 27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조윤선 ⊙법률 제12550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해당 디지털콘텐츠를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9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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