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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전부개정 · 의안번호 190953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성매매 방지 및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한 정부의 대책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매매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지원 또한 그 내용이 한정되어 있어 성매매피해자등의 피해회복과 자립ㆍ자활을 도모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으로, 성매매 방지 등을 위하여 현행의 법ㆍ제도를 정비하고 국가 및…

여성가족위원장
원안가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3.27 공포
위원회 상정2014.02.21
위원회 의결2014.02.21
법사위 회부2014.02.21
발의2014.02.27
법사위 상정2014.02.27
법사위 의결2014.02.27
본회의 상정2014.02.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4.02.28
정부 이송2014.03.14
공포2014.03.27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성매매 방지 및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한 정부의 대책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매매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지원 또한 그 내용이 한정되어 있어 성매매피해자등의 피해회복과 자립ㆍ자활을 도모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으로, 성매매 방지 등을 위하여 현행의 법ㆍ제도를 정비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할 필요가 있는바, 성매매 예방교육 강화, 성매매 방지를 위한 홍보영상 제작, 온라인 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을 매개로 하여 발생가능한 성매매 사전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여 성매매 방지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시설 입소기간 연장, 취학지원, 주거지원, 보호비용 지원 등을 통하여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성매매피해자등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자립ㆍ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성매매 등 신고체계 구축,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법률구조 등 지원 서비스 제공,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국가의 책임을 강화함(제3조). 나. 여성가족부장관은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결과를 매년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언론 등에 공표하며, 해당 점검 결과를 기관평가 등에 반영하도록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다. 여성가족부장관이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등을 지원하기 위한 홍보영상을 제작ㆍ배포하도록 하고, 1년 중 1주간을 성매매 추방주간으로 지정하는 등 성매매 방지 홍보를 강화함(제6조 및 제7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피해자등 또는 성매매피해자등의 가족의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일반ㆍ청소년ㆍ외국인 지원시설에 입소한 성매매피해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제8조 및 제14조). 마. 일반 지원시설의 입소기간은 현행 최대 1년 6개월에서 최대 2년 6개월로, 청소년 지원시설의 입소기간은 현행 최대 19세가 될 때까지에서 최대 21세가 될 때까지로 연장하고, 장애인인 경우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시설에서 충분한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지원시설로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을 추가함(제9조). 바. 현행 지원센터의 한 종류로 규정되어 있던 자활지원센터를 별도의 조항으로 신설하여 자활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 규정하도록 함(제15조 및 제16조). 사. 상담소의 업무로 성매매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추가함(제18조). 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실시간 대화 기능이 포함된 디지털 콘텐츠의 대화 화면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내용 및 성매매가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을 게시하도록 함(제33조).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 공포 2014-03-27 (법률 제12550호) · 시행 2014-09-28 · 바뀐 줄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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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3월 27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조윤선 ⊙법률 제12550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해당 디지털콘텐츠를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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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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