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63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 후 성적으로 가해행위를 행하는 ‘그루밍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그루밍 성범죄의 경우 나이 어린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높은 실정임. 또한 그루밍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길들여진 상태에서 범죄가…
대표발의 오신환 새누리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21 발의
발의2018.12.2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 후 성적으로 가해행위를 행하는 ‘그루밍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그루밍 성범죄의 경우 나이 어린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높은 실정임. 또한 그루밍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길들여진 상태에서 범죄가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사실을 추후에 인지하는 경우가 다수임. 이로 인해 범죄사실이 상호 동의하에 일어난 간음 및 추행으로 인정이 되어 가해자가 무죄로 풀려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 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위계 또는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을 범죄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장하고, 특정한 관계에 있는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 및 추행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및 추행한 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 「형법」 제303조 제1항의 내용 중 일부를 ‘업무, 고용, 양육, 교육 및 종교 등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자’로 개정함.
나. 현행 「형법」 제305조를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제2항에 해당하는 자도 제1항을 적용하게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형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5-19 (법률 제17265호) · 시행 2020-05-19 · 바뀐 줄 3 / 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생 략)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 설>
제305조의3(예비, 음모)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9조(준강간죄에 한정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죄에 한정한다) 및 제30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1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률 제17265호
형법 일부개정법률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제2편제3장에 제30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5조의3(예비, 음모)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9조(준강간죄에 한정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죄에 한정한다) 및 제30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8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 · 원안가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