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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54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초·중등학교 및 학원 교사와 그 제자 간의 성관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여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음. 하지만 현행 「형법」 제305조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규율함에 있어서 합의에 의한 성행위의 경우 13세 미만의 사람을 그 보호객체로 한정하고 있어 13세 이상 청소년의 성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 하지만 미성년자…

대표발의 주광덕 새누리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7.25 발의
발의2018.07.25

무슨 법안인가

최근 초·중등학교 및 학원 교사와 그 제자 간의 성관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여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음. 하지만 현행 「형법」 제305조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규율함에 있어서 합의에 의한 성행위의 경우 13세 미만의 사람을 그 보호객체로 한정하고 있어 13세 이상 청소년의 성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 하지만 미성년자 보호의 관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행위 태양인 간음 또는 추행 행위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대상을 아동과 청소년으로 구별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이는 현대 사회의 성의식과도 부합하지 아니함. 특히, 양육?훈육?교육 등을 위해 맡겨지거나 업무?고용 관계에 있는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한 경우 비록 당사자 간에 합의된 성관계라 하더라도, 이는 미성년자의 불완전한 판단능력에 따른 것으로서, 미성년자의 방해 없는 성적 발전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형벌을 통한 규율을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합의에 의한 성행위를 미성년자의 연령에 따라 세분화 하여 13세 미만의 경우 무조건적 보호,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경우 신뢰관계에 있는 자와의 성관계로부터 보호, 16세 이상 19세 미만의 경우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그 신뢰관계에 의한 지위를 이용한 성관계로부터 보호하고자 함(안 제30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형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5-19 (법률 제17265호) · 시행 2020-05-19 · 바뀐 줄 3 / 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생 략)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 설>
제305조의3(예비, 음모)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9조(준강간죄에 한정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죄에 한정한다) 및 제30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1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률 제17265호 형법 일부개정법률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제2편제3장에 제30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5조의3(예비, 음모)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9조(준강간죄에 한정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죄에 한정한다) 및 제30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8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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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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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