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79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미성년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면서, 특별히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별도의 의제강간·강제추행죄(이하 의제강간죄) 규정을 두어 위계 또는 위력이 없었더라도 강간 또는 강제추행 등에 준하여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의제강간죄의…
대표발의 천정배 국민의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4.15 발의
발의2019.04.1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미성년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면서, 특별히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별도의 의제강간·강제추행죄(이하 의제강간죄) 규정을 두어 위계 또는 위력이 없었더라도 강간 또는 강제추행 등에 준하여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의제강간죄의 기준연령인 13세는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변동 없이 유지되어 온 것인데, 최근 기준연령 상향 여부를 둘러싸고 인터넷의 영향과 성 개방 풍조의 확대 등을 고려하여 형사법적으로 특별히 보호받는 미성년자의 연령을 상향하여야 한다는 연령 상향 찬성론과, 기준연령 상향이 청소년의 성적 자유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자칫하면 청소년 간의 이성교제를 의제강간죄로 의율하여 범죄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반대론이 대립하고 있음.
한편, 독일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14세 미만자에 대한 강간 또는 추행은 무조건 처벌하되, 피해자 나이가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가해자의 양육·훈육·교육의 대상인 경우를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하고, 이에 더하여 18세 미만 피해자에 대하여는 가해자가 그러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범죄를 행하였을 것을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정함으로써 단계적 연령규정론을 채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의제강간죄의 기준연령을 유지하면서 독일의 단계적 연령규정론 및 가중적 구성요건을 도입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권 또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0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형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5-19 (법률 제17265호) · 시행 2020-05-19 · 바뀐 줄 3 / 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생 략)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 설>
제305조의3(예비, 음모)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9조(준강간죄에 한정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죄에 한정한다) 및 제30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1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률 제17265호
형법 일부개정법률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제2편제3장에 제30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5조의3(예비, 음모)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9조(준강간죄에 한정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죄에 한정한다) 및 제30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8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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