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37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범죄실현을 위한 준비단계로서 아직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예비·음모는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아니하나, 보호법익의 중대성과 행위자의 위험성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살인, 강도, 내란, 약취유인죄 등의 예비음모는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어 예외적으로 처벌하도록 함.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0.31 발의
발의2019.10.3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범죄실현을 위한 준비단계로서 아직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예비·음모는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아니하나, 보호법익의 중대성과 행위자의 위험성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살인, 강도, 내란, 약취유인죄 등의 예비음모는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어 예외적으로 처벌하도록 함.
그런데, 최근 신림동 사건, 미성년자 채팅앱 사건 등 혼자 사는 여성이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잇따라 보도되면서 강간과 추행의 죄의 경우에도 예비·음모행위를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강간상해 및 강간살인 등의 예비·음모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성범죄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306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형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5-19 (법률 제17265호) · 시행 2020-05-19 · 바뀐 줄 3 / 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생 략)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 설>
제305조의3(예비, 음모)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9조(준강간죄에 한정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죄에 한정한다) 및 제30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1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률 제17265호
형법 일부개정법률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제2편제3장에 제30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5조의3(예비, 음모)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9조(준강간죄에 한정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죄에 한정한다) 및 제30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8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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