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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78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폭행이나 협박 없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추행한 자를 강간?강제추행으로 의제하여 처벌하고 있지만 13세 이상의 미성년자도 간음이나 추행의 의미를 알고 동의를 할 만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의제강간의 연령을 상향하여 청소년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최근 15세…

대표발의 김승희 새누리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7.11 발의
발의2016.07.1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폭행이나 협박 없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추행한 자를 강간?강제추행으로 의제하여 처벌하고 있지만 13세 이상의 미성년자도 간음이나 추행의 의미를 알고 동의를 할 만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의제강간의 연령을 상향하여 청소년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최근 15세 여중생의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하며 간음하고 임신까지 시킨 40대 남성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지는 등 국민 법 감정상 용납하기 어려운 판결과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점, 13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이 미성년자 성매수 범죄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는 점, 또한 미국 대다수의 주와 영국, 스위스 등 선진국들이 의제강간죄의 연령기준을 16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의제강간죄의 기준 연령을 현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함으로써 청소년 성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0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형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5-19 (법률 제17265호) · 시행 2020-05-19 · 바뀐 줄 3 / 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생 략)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 설>
제305조의3(예비, 음모)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9조(준강간죄에 한정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죄에 한정한다) 및 제30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1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률 제17265호 형법 일부개정법률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제2편제3장에 제30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5조의3(예비, 음모)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9조(준강간죄에 한정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죄에 한정한다) 및 제30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8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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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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