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85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상 간음과 추행의 죄에 관해서는 예비·음모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13세 미만의 자를 간음·추행한 경우 강간·강제추행 등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나, 13세 이상의 자는 원칙적으로 성관계에 동의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또한 현행법상 경합범 처벌규정에 따르면 여러 명의 성범죄 피해자가 있는…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4.21 발의
발의2020.04.2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상 간음과 추행의 죄에 관해서는 예비·음모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13세 미만의 자를 간음·추행한 경우 강간·강제추행 등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나, 13세 이상의 자는 원칙적으로 성관계에 동의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또한 현행법상 경합범 처벌규정에 따르면 여러 명의 성범죄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도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경우가 아닌 한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에 1.5배를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소위 ‘n번방’ 사건이 발생하면서, 온라인을 기반으로 판단능력이 부족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집단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모의하고, 76명에 이르는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는 성착취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개별적인 폭행·협박 유무나 실행의 착수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형량 가중이 되지 않아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하지 못할 것이라는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그러므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기준연령을 상향하고 강간죄 등의 예비·음모죄를 신설하며, 성범죄 피해자가 많아질수록 이에 비례하여 중한 형을 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가중처벌의 체계를 새롭게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기준연령을 현행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하여 판단능력이 불완전한 미성년자의 성을 두텁게 보호함(안 제305조).
나.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간등 상해죄 및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예비·음모에 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안 제305조의3 신설).
다. 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해서는 제38조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3항의 경합범 처벌규정에도 불구하고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각 죄에 정한 형을 합산하도록 하여 성범죄 피해자 수가 많아질수록 이에 비례하여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5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형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5-19 (법률 제17265호) · 시행 2020-05-19 · 바뀐 줄 3 / 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생 략)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 설>
제305조의3(예비, 음모)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9조(준강간죄에 한정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죄에 한정한다) 및 제30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1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률 제17265호
형법 일부개정법률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제2편제3장에 제30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5조의3(예비, 음모)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9조(준강간죄에 한정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죄에 한정한다) 및 제30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8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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