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81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음. 가해자들은 일자리 제공 등을 미끼로 피해 여성들에게 접근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받아낸 후 부모와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이 성착취물을 촬영하도록 강요하였고, 이를 유포해 막대한 재산상 이득을 취함.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명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3.23 발의
발의2020.03.2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음.
가해자들은 일자리 제공 등을 미끼로 피해 여성들에게 접근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받아낸 후 부모와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이 성착취물을 촬영하도록 강요하였고, 이를 유포해 막대한 재산상 이득을 취함.
현행 「형법」에서도 협박죄와 강요죄에 대하여 처벌하고 있으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한 협박과 강요는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패륜적 행위로써 보다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형법」상 특수협박죄, 강요죄로 처벌하고, 상습범은 가중 처벌하도록 함(안 제284조제2항 신설, 제285조제1항, 제324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형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5-19 (법률 제17265호) · 시행 2020-05-19 · 바뀐 줄 3 / 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생 략)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 설>
제305조의3(예비, 음모)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9조(준강간죄에 한정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죄에 한정한다) 및 제30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1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률 제17265호
형법 일부개정법률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제2편제3장에 제30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5조의3(예비, 음모)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9조(준강간죄에 한정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죄에 한정한다) 및 제30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8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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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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