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88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제안이유 사이버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착취 사건으로 인해 국민적 관심사가 매우 고조된 상황임.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서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성범죄의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음. 이에…
법제사법위원장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19 공포
발의2020.04.29
위원회 상정2020.04.29
위원회 의결2020.04.29
본회의 상정2020.04.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4.29
정부 이송2020.05.08
공포2020.05.1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사이버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착취 사건으로 인해 국민적 관심사가 매우 고조된 상황임.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서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성범죄의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음.
이에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을 16세로 높이고 강간 등의 예비·음모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성범죄로 인한 피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을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하되, 피해 미성년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 19세 이상의 자에 대해서만 처벌하도록 함(안 제305조제2항 신설).
나. 강간, 유사강간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안 제305조의3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형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5-19 (법률 제17265호) · 시행 2020-05-19 · 바뀐 줄 3 / 3개정 전
개정 후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생 략)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 설>
제305조의3(예비, 음모)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9조(준강간죄에 한정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죄에 한정한다) 및 제30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1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률 제17265호
형법 일부개정법률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제2편제3장에 제30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5조의3(예비, 음모)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9조(준강간죄에 한정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죄에 한정한다) 및 제30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8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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