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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1.대안의 제안이유 제5차 재정계산(2023)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은 인구구조 및 경제상황 등의 변화로 2055년경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2024년 11월 기준 노령연금의 월평균 급여액은 약 65만원으로 적정 수준의 노후생활 영위에 필요한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2007년 도입된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에 대하여는 각 크레딧으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이 군복무 또는 출산으로 인한 가입이력 상실을 보전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한편 2022년부터 시작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와 관련하여서도, 휴·폐업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 납부를 중단하였다가 재개한 지역가입자에 한하여 연금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음. 이에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2025년 기준 41.5%인 명목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매년 0.5%p씩 하향하여 40%가 되도록 하려는 현행 인하계획을 중단하면서 명목소득대체율을 43%로 인상하며,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가가 국민연금급여의 지급을 보장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94기권 43반 4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36356찬성
국민의힘36253013찬성
조국혁신당1361기권
무소속5010찬성
진보당0300반대
개혁신당0300반대
기본소득당0100반대
사회민주당0100반대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종민무소속세종특별자치시갑기권찬성
강대식국민의힘대구 동구군위군을기권찬성
강민국국민의힘경남 진주시을기권찬성
강선영국민의힘비례대표기권찬성
강승규국민의힘충남 홍성군예산군반대찬성
고동진국민의힘서울 강남구병기권찬성
권영진국민의힘대구 달서구병기권찬성
김기웅국민의힘대구 중구남구기권찬성
김기현국민의힘울산 남구을기권찬성
김도읍국민의힘부산 강서구반대찬성
김민전국민의힘비례대표기권찬성
김선교국민의힘경기 여주시양평군반대찬성
김성원국민의힘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반대찬성
김소희국민의힘비례대표반대찬성
김용태국민의힘경기 포천시가평군반대찬성
김재섭국민의힘서울 도봉구갑반대찬성
김정재국민의힘경북 포항시북구기권찬성
김종양국민의힘경남 창원시의창구기권찬성
김희정국민의힘부산 연제구반대찬성
나경원국민의힘서울 동작구을기권찬성
박대출국민의힘경남 진주시갑반대찬성
박성민국민의힘울산 중구기권찬성
박성훈국민의힘부산 북구을반대찬성
박수영국민의힘부산 남구반대찬성
박정하국민의힘강원 원주시갑반대찬성
박정훈국민의힘서울 송파구갑반대찬성
박충권국민의힘비례대표반대찬성
배현진국민의힘서울 송파구을반대찬성
서명옥국민의힘서울 강남구갑기권찬성
서범수국민의힘울산 울주군기권찬성
성일종국민의힘충남 서산시태안군반대찬성
송석준국민의힘경기 이천시기권찬성
송언석국민의힘경북 김천시기권찬성
신성범국민의힘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기권찬성
안상훈국민의힘비례대표반대찬성
안철수국민의힘경기 성남시분당구갑기권찬성
우재준국민의힘대구 북구갑반대찬성
유영하국민의힘대구 달서구갑반대찬성
유용원국민의힘비례대표기권찬성
윤상현국민의힘인천 동구미추홀구을반대찬성
이달희국민의힘비례대표기권찬성
이성권국민의힘부산 사하구갑반대찬성
이인선국민의힘대구 수성구을기권찬성
이종배국민의힘충북 충주시기권찬성
이철규국민의힘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기권찬성
장동혁국민의힘충남 보령시서천군기권찬성
정성국국민의힘부산 부산진구갑반대찬성
정연욱국민의힘부산 수영구기권찬성
정점식국민의힘경남 통영시고성군기권찬성
정희용국민의힘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반대찬성
조승환국민의힘부산 중구영도구기권찬성
조은희국민의힘서울 서초구갑기권찬성
조지연국민의힘경북 경산시반대찬성
진종오국민의힘비례대표반대찬성
최수진국민의힘비례대표기권찬성
한기호국민의힘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기권찬성
김재원조국혁신당비례대표반대기권
김준형조국혁신당비례대표반대기권
박은정조국혁신당비례대표찬성기권
백선희조국혁신당비례대표반대기권
김동아더불어민주당서울 서대문구갑기권찬성
김한규더불어민주당제주 제주시을기권찬성
모경종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병기권찬성
민홍철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시갑기권찬성
박홍배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이소영더불어민주당경기 의왕시과천시반대찬성
장철민더불어민주당대전 동구반대찬성
전용기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시정반대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