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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22인)

무슨 안건인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과로, 과적, 과속운전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2020년부터 시행된 제도임. 안전운임 시행 이후 화물노동자의 졸음운전, 과속과 과적의 비율이 크게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음. 제도 도입의 효과가 유의미함에도 불구하고 안전운임의 품목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 안전운임의 적용을 받는 품목이 적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시범 운영된다는 일몰조항으로 제도가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존의 한시조항을 삭제하며 유효기간 없이 지속운영되도록 함으로써 안전운임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9부터 제5조의15까지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80기권 31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240224찬성
국민의힘34142630찬성
조국혁신당9110찬성
무소속2005찬성
진보당0310반대
개혁신당1101반대
기본소득당0001
사회민주당0100반대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전종덕진보당비례대표기권반대
이주영개혁신당비례대표찬성반대
강민국국민의힘경남 진주시을기권찬성
강선영국민의힘비례대표기권찬성
고동진국민의힘서울 강남구병반대찬성
구자근국민의힘경북 구미시갑기권찬성
권영세국민의힘서울 용산구반대찬성
김기현국민의힘울산 남구을반대찬성
김대식국민의힘부산 사상구기권찬성
김도읍국민의힘부산 강서구기권찬성
김성원국민의힘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기권찬성
김용태국민의힘경기 포천시가평군기권찬성
김재섭국민의힘서울 도봉구갑반대찬성
김정재국민의힘경북 포항시북구기권찬성
박대출국민의힘경남 진주시갑기권찬성
박덕흠국민의힘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기권찬성
박성훈국민의힘부산 북구을반대찬성
박수민국민의힘서울 강남구을기권찬성
박정하국민의힘강원 원주시갑반대찬성
박충권국민의힘비례대표반대찬성
박형수국민의힘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기권찬성
서명옥국민의힘서울 강남구갑반대찬성
서범수국민의힘울산 울주군기권찬성
서지영국민의힘부산 동래구반대찬성
우재준국민의힘대구 북구갑기권찬성
유상범국민의힘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기권찬성
유영하국민의힘대구 달서구갑기권찬성
유용원국민의힘비례대표기권찬성
윤재옥국민의힘대구 달서구을기권찬성
윤한홍국민의힘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기권찬성
이달희국민의힘비례대표기권찬성
이상휘국민의힘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기권찬성
이성권국민의힘부산 사하구갑기권찬성
이종배국민의힘충북 충주시반대찬성
이철규국민의힘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기권찬성
장동혁국민의힘충남 보령시서천군기권찬성
정동만국민의힘부산 기장군기권찬성
조승환국민의힘부산 중구영도구반대찬성
주진우국민의힘부산 해운대구갑반대찬성
진종오국민의힘비례대표기권찬성
최은석국민의힘대구 동구군위군갑반대찬성
한기호국민의힘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반대찬성
김준형조국혁신당비례대표반대찬성
황운하조국혁신당비례대표기권찬성
박해철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병기권찬성
박홍배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22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