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37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자의 과세기준금액 9억원이 도입된 2009년 이후 물가 및 주택 가격이 20% 이상 상승해 과세 대상이 크게 확대되었으나, 과세기준금액은 그대로 9억원에 머물러 있어 고가주택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라는 종합부동산세법의 원 목적을 훼손하고 있음. 이에 1세대 1주택자의 과세기준금액을 공시가격 상위 2%에…
대표발의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공동 21명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7.07 발의
발의2021.07.07
무슨 법안인가
1세대 1주택자의 과세기준금액 9억원이 도입된 2009년 이후 물가 및 주택 가격이 20% 이상 상승해 과세 대상이 크게 확대되었으나, 과세기준금액은 그대로 9억원에 머물러 있어 고가주택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라는 종합부동산세법의 원 목적을 훼손하고 있음.
이에 1세대 1주택자의 과세기준금액을 공시가격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으로 규정하고, 고가주택의 판단 기준을 매 3년마다 조정하여 부동산 가격에 따라 고가주택 기준을 현실화하는 동시에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고가주택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라는 종합부동산세법의 도입 취지를 살리고자 함.
또한 현금흐름이 부족한 1세대 1주택 고령자 등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 및 연령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해당 주택 처분시점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2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9-14 (법률 제18449호) · 시행 2021-09-14 · 바뀐 줄 1 / 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 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 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9월 1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8449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3억원"을 "5억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6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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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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