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34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재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인 주택 가격은 국민소득 및 물가상승과 함께 상당기간 지속되어 온 저금리 기조와 과잉 유동성 등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음. 특히 가파르게 진행되는 공시가격 현실화는 중산층 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재정적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1세대 1주택자의 공제금액을…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7.24 발의
발의2020.07.2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재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인 주택 가격은 국민소득 및 물가상승과 함께 상당기간 지속되어 온 저금리 기조와 과잉 유동성 등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음. 특히 가파르게 진행되는 공시가격 현실화는 중산층 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재정적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1세대 1주택자의 공제금액을 12억원으로 상향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분의 80으로 규정하여 주택 실수요자의 세부담를 완화하고 법적 예측성을 강화하는 한편, 특히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율을 높여 세부담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으로 함(안 제8조제1항).
나. 1세대 1주택자의 중복적용할 수 있는 공제율 최대 합계 범위를 현행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90으로 상향함(안 제9조제5항).
다. 1세대 1주택자로서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은 100분의 50,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100분의 80, 만 70세 이상은 100분의 90의 공제율을 적용함(안 제9조제6항).
라.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에 따라 5년 이상 10년 미만은 100분의 30,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100분의 50, 15년 이상은 100분의 80의 공제율을 적용함(안 제9조제7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9-14 (법률 제18449호) · 시행 2021-09-14 · 바뀐 줄 1 / 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 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 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9월 1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8449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3억원"을 "5억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6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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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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