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55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2020년 7월 10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에 따라 개정되어 2020년 8년 18일부터 시행된 개정 「종합부동산세법」(법률 제17478호)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 세율을 대폭 상향조정(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자 또는 3주택 이상 소유: 0.6∼3.2% → 1.2∼6%)하는 한편,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대표발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1.21 발의
발의2021.01.2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20년 7월 10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에 따라 개정되어 2020년 8년 18일부터 시행된 개정 「종합부동산세법」(법률 제17478호)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 세율을 대폭 상향조정(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자 또는 3주택 이상 소유: 0.6∼3.2% → 1.2∼6%)하는 한편,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주택보유를 억제하기 위하여 법인 등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3% 또는 6%의 단일세율로 과세하도록 하면서 그 시행일을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시기는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음.
이처럼 2021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개정법률에 따라 과세되므로, 2020년 7월 10일 부동산대책 발표이후 개정법률의 시행시점까지 보유한 주택을 매각하거나,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음.
그런데, 대책 발표 이전에 재건축조합이 설립되어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관련법에 의해 재건축 완료시점까지 매각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관련법에 의해 부득이하게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되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임대주택을 이미 건설 중에 있어 합산배제 요건을 갖출 수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도 개정법률이 적용될 수 있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려는 목적과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정법률에 의하여 세부담이 과도하게 되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등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가피한 사유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보유한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으로서 동 주택이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2021년 6월 1일 이전에 재건축조합에서의 매도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한 경우에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함(안 법률 제17478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호 신설).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고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세입자등의 주거안정 등을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의무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함(안 법률 제17478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9-14 (법률 제18449호) · 시행 2021-09-14 · 바뀐 줄 1 / 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 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 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9월 1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8449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3억원"을 "5억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6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기획재정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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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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